여름 휴가철 비행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은데요.
갑자기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결항이 되면 휴가일정이 뒤로 밀려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이스타 항공은 피해보상 규정이 마련되어있고
비행기 지연, 결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보상금액 기준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꼭 참고하셔서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비행기 지연 결항 보상 신청방법
이스타 항공 피해구제계획
이스타 항공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메인화면 '하단' ->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 로 들어가시면
상세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신청서 작성하기
피해구제계획에 나와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접수 및 운영
■ 접수 및 문의처
▪ 우편 :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236 쿠쿠마곡빌딩 9층 이스타항공 인사총무팀 (우) 07805 |
▪ 방문 : | 이스타 항공 각 공항지점 |
▪ 이메일 : | eastarjetcs@eastarjet.com / 문의 : 1544-0080 (대표전화) |
■ 처리기한
피해구제신청을 접수받은 날로 14일 이내
(우편은 도착일을 기준함)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 처리결과 안내
전화, 문자, 이메일, 우편 중 신청서 작성시 선택
■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처리결과를 통지 후 고객이 이의신청시
항공사-> 한국소비자원으로 신청
피해구제 처리절차
* 항공사에서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거나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해구제신청서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그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한국소비자원에 이관되어 처리될 수 있음.
보상금액 기준
국내선 보상금액 기준
1. 국내선 결항
국내선 결항 보상 금액기준입니다.
시간 | 국내선 결항 보상 금액 |
1시간 ~ 3시간 내 대체항공편 제공 시 | 해당 구간 운임의 20% 추가 배상 |
3시간 이후 대체항공편 제공 시 | 해당 구간 운임의 30% 추가 배상 |
2. 국내선 지연
국내선 지연 보상 금액기준입니다.
시간 | 국내선 지연 보상금액 |
1시간 이상 | 해당 운임의 10% |
2시간 이상 | 해당 운임의 20% |
3시간 이상 | 해당 운임의 30% |
국제선 보상금액 기준
1. 국제선 결항
4시간 이하,이상 노선의 국제선 결항 보상금액 기준입니다.
시간 | 4시간 이하 노선 결항 보상금액 | 4시간 이상 노선 결항 보상금액 |
2시간 ~ 4시간 내 대체항공편 제공 |
200 달러 | 300 달러 |
4시간 이후 대체항공편 제공 |
400 달러 | 600 달러 |
대체편 제공 불가 | 600 달러 및 해당 구간 운임 환급 | 600 달러 및 해당 구간 운임 환급 |